더불어민주당,통일교,신천지 특검법 발의

최장 170일간 수사, 민중기 특별검사 수사대상 제외

                              더불어민주당,통일교,신천지 특검법 발의

                         최장 170일간 수사,민중기 특별검사 수사대상 제외

                                                 (사진출처-네이버 블로그 이미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등 진상규명을 위한특검”법안을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교 유착을 철저히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통일교 의혹에 신천지 의혹까지 추가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조직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과 당내 선거 및 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사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신천지를 포함하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신천지를 빼고 정교 유착 의혹을 밝히는 건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쟁점이 된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 1명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들 단체가 추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각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20일의 준비 뒤 90일간의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만일, 그 뒤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70일간 수사할수 있다. 편파 수사 논란이 불거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 파견검사의 수는 30명, 그 외 파견 공무원의 수는 60명 이내로 정했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60명 이내의 특별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검 수사에 필요하면 대통령 기록물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나 법원의 영장에 따라 열람·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우선 심리하도록 하는 조문도 담겼다. 또 기소 6개월 이내 1심 판결을 하고, 2·3심의 경우 전(前)심의 판결선고일 기준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자 결격 사유로는 당적을 보유하거나 대통령실·검사직에 있었던 사람, 통일교·신천지 교인 등을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 조사 대상은 우선 통일교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정치권을 상태로 불법적인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고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와 공직선거에 불법 개입한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민주당이 신천지 관련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은 향후 협상에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신천지를 포함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며 "(하지만) 신천지를 빼고 정교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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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