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등 혐의 10년 구형
12.3 비상계엄관련재판중 가정먼저 구형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등 혐의 10년구형
12.3 비상계엄관련재판중 가장 먼저 구형
( 사진출처-뉴스 1 ,서울중앙지법)
26일,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관련 재판중 가장 먼저 구형이 된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는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私兵)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국면 타개용으로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적시한다”며 “이런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내란 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느냐”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봤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유례없을 정도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망각하고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며 “저도 참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사태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민을 깨우고, 국민들에게 정치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 개시 한 달여 만인 지난 7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관련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기소했다. 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한 혐의, 계엄 전 ‘2분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외신 대변인에 불법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계엄에 연루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내년 1월16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증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빠른 속도로 진행돼 내란 사건보다 먼저 판결을 선고한다.
1월 16일 선고가 이뤄지면 12·3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 첫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심리중인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년 1월 9일 변론을 끝내고, 2월 초쯤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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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기자 다른기사보기

